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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20090428145017369].hwp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상속세로 물납(物納)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20090428144919763].hwp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수증자가 위 증여자의 상속인도 아니라면 수증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취득세부가처분취소】[2009042814494817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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