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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hwp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9042813164568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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