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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
사건명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20090428114755678].hwp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상속재산분할
사건명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로서 여기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권리, 의무의 교환, 양도, 포기 등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주식(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같은 재산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확정 【상속재산분할】[20090428115112338].hwp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반환의무 유무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시점 및 특별수익 중 현금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담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고, 특별수익 중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은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20090428115152640].hwp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
사건명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
판시사항 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20090428114717714].hwp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
사건명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20090428114839162].hwp
서울가법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심판: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
사건명   서울가법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심판: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 4,300,000원의 채무, 피상속인의 비씨카드 사용금 2,800,000원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들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ㆍ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파일 서울가법_2003._6._26._선고_2001느합86_심판:확정_【상속재산및기여분】[20090428114915590][20090528180808359].hwp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
사건명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상속재산분할】[20090428114948146].hwp
서울가법 1994. 10. 20. 선고 93느7142 제3부심판: 즉시항고 기여분
사건명   서울가법 1994. 10. 20. 선고 93느7142 제3부심판: 즉시항고 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분의 결정은 법정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사소송에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권리에 대한 특정인의 기여분결정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할 수 있다.
판례파일 서울가법 1994. 10. 20. 선고 93느7142 제3부심판 즉시항고 【기여분】[20090428115015984].hwp
서울가법 1992. 7. 21. 선고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확정 상속재산분할
사건명   서울가법 1992. 7. 21. 선고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확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1992. 7. 21. 선고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확정 【상속재산분할】[20090428115039255].hwp
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20090428114241847].hwp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20090428114315837].hwp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20090428114639320].hwp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13634993].hwp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사건명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20090428114355952].hwp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20090428113555363].hwp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20090428114430361].hwp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
판시사항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2. 15. 자 94스13,14(병합)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20090428114505665].hwp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명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090428113715971].hwp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14535173].hwp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명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파일 대구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공유물분할】[20090428114605871].hwp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사건명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2009042811521782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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