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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란?

  • 상속 02. 
www.easylaw.go.kr
상속인의 상속분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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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몫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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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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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비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1.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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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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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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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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