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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 될 수 있습니다.
"토석매각"·"무상양여"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개념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본문).
“토석의 매각”이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양여”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토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이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4항).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및 그의 해제·취소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토석채취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5호·제6호, 제6항제6호·제7호 및 제7항제5호·제5의2호).

소관

토석채취면적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10만㎡ 이상

지방산림청장

1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무상양여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양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 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토석의 매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석의 매각기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제28조 제35조제5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3.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규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1)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고자의 동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단서)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5항, 제28조제2항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규제「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제1호)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산지관리법」제25조의2제1호)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 방식
관할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2항).
※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행해집니다.
채석경제성 평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3항).
제출 서류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매입의 경우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무상양여의 경우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단서).
무상양여의 요건(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토석매각계약서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매각대금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위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500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1천만원 이상: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토석의 반출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석의 반출기간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이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규제「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입 또는 무상양여 절차를 받지 않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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