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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ㆍ풍치ㆍ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 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20081229151552134].hwp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령상 제한지역 외에서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20081229151443746].hwp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899 판결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899 판결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899 판결[20081229151605670].hwp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083 판결[20081229151727746].hwp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산림법 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산림법 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 시행령」(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20081229151617113].hwp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 관하여 내수면어업개발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경우 그 구역내의 토석 등 채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토석채취와 허가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내수면어업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대상 등을 달리하여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사항에 있어서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법이 다른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개선, 확보에 있고 단순히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 유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고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20081229151630448].hwp
대구고법 1992. 1. 22.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
사건명   대구고법 1992. 1. 22.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토석채취불허가처분..
판시사항 가.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나.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산림법」상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은, 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처분청의 재량이 배제되고, 처분의 요건 특히 불허가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재량이 인정될 뿐이며, 그것도 법규의 취지에 엄격히 기속되는 기속재량행위이고, 법정 불허가사유가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며, 불허가사유의 존부 판단에 관한 재량을 그르친 불허가처분은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할 당시 그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조건부허가를 한 경우, 그 조건 중 허가기간을 정한 부분은 토석채취허가의 행정행위에 기한의 부관을 붙인 것으로 유효하나, 그 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부관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된 행위인 토석채취허가가 종기인 기한이 도래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그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이 부분 조건도 효력을 상실한다.
판례파일 대구고법 1992. 1. 22.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2008122915164127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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