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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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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449,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07-0449,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
질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제5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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