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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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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20081219150855296].hwp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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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2008121915094123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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