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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및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사가 합치하고,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근친 간의 약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금지됩니다.
약혼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약혼 나이(18세)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0조, 제801조 제808조제1항).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2조 제808조).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민법」 제815조제2호),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06조).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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