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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일과 가정생활:
육아휴직
조회수: 102건 추천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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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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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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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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