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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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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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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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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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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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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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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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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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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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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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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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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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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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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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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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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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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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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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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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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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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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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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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먼지 배출규제
조회수: 11637건 추천수: 34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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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신축하려 합니다. 공사 중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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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로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배출규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함)-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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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제1항 및 별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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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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