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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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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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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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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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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 배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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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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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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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배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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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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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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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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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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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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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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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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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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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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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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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제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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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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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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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합니다.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
1종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1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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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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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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