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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 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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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 배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호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회사측에서는 배출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 실제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같은 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법의 보호법익 및 위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
판례파일 |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2008111911054373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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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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