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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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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이나 직종이 있나요?

  • 고령자 고용 3. 고령자 고용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Q.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이나 직종이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신규인력 채용 또는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은 기타사무원, 육아시설 도우미, 간병인,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안내·접수사무원, 청소원, 경비원, 가스점검원, 조리사 및 주방보조원 등 입니다.
  • 민간사업체의 고령자 고용노력 민간사업체의 사업주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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