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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조회수: 10105건 추천수: 20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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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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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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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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