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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할까요?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ㅣ  04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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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영업자입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했다고 표시해야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등 위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표시가 없으면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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