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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방사선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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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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