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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키우고 싶은 야생생물이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야생생물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생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수입 등 허가
    ☞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야생생물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입수 경위, 사용계획, 수용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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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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