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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2건]
    • 올해 퇴직을 했는데,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자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해당 일자리 사업에 위 4,5,6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내용 ☞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대상자 자격 ☞ 조기 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거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신청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비는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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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에 관하여

      ...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우리 부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성도 영사관에는 10세 이상이 차이가 나면 F2 비자를 줄 수 없게 해 놓았다고 하면서. 내이름으로 해서 S21이라는 비자를 주셨습니다.그리고비자 연기도 할 수 있다고...
      000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000님의 질의는 거주(F-2)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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