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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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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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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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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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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