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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할증”에 대한 [3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택배

  • 생활법령 본문[19건]
    • 택배요금은 얼마인가요? (택배 → 택배 이용 → 택배 접수하기 )

      ...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 시행) 제8조제3항]. 구분 할증료 주요적용대상화물 이손품 (파손 가능 화물) 50%이내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신선식품 (냉동품 및 부패성 화물) 50%이내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 할 상속세 계산하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 연부연납 물납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 승객과의 분쟁해결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 운행 → 분쟁해결 등 )

      ...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시 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 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 택배 사고 처리 (인터넷 쇼핑 → 배송받기 → 택배 받기 )

      ...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 승객 태우기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 운행 →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

      ...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 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 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운임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관할관청이 정한...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5건]
    •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품의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 택배 회사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배송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배상액인 30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은 어려우므로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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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8건]
    • 강교자재할증율 관련 질의

      .... 갑설) 자재의 할증은 제작 및 시공 과정의 손실수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시공시 관리소홀로 추가 투입된 자재(자재할증율 초과 자재)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바, 설계도에 부합되게 목적물이 시공되었다면 할증율보다 투입자재가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 대습상속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지?
      ...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 대습상속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지?
      ...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5-1-4)

      ....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5-1-4)

      ....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 솔로몬의 재판[1건]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GO버스회사”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GO버스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본 건 사안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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