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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품목제조보고번호”에 대한 [3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32건]
    • 품목별 리콜요건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4호의2). 의약품 관련 리콜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의료용 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료기기 제조소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등 (먹는물 → 먹는염지하수 → 먹는염지하수 제조 )

      ... 사용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먹는물 → 먹는해양심층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

      ...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물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제조 )

      ...,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 의약품 등의 허가절차 (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11.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12....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제품명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cntnts/75)에 회원가입을 한 후...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 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 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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