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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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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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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3.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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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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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