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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통상임금”에 대한 [20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임금

    건설일용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67건]
    • 통상임금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어떠한 임금이...
    • 평균임금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 조사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상임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 의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의 종류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 임금 및 주휴수당 (근로청소년 → 근로청소년의 임금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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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8건]
    •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재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자재공급 중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

      ...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태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 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甲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甲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가. 징계대상자가 주도한 농성ㆍ시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있어서도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어도, 회사 본관건물의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ㆍ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농성 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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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21건]
    • 육아휴직 급여 문의

      홈피에 있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합니다.남편이 육아휴직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이 약 178만원이고 수당 등 포함해서 매월 250만원 정도 됩니다.(세전)육아휴직을 낼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이 중 85%는 휴직기간 중 지원이 가능하나, 15%는...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산전후휴가급여 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통상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가(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하겠습니다.궁금한 것은 육아휴직급여는 85%, 나머지는 복직하여 받는다는데 맞나요?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90일...
      ...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 육아휴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 중이고 앞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육아휴직급여은 어떻게 산정되나요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및 식대는 포함되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을 수... 이때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 퇴직금 산정 기준

      ... (1) 2013.11.26 ~ 2014.6.30 : 월급여 2,000,000 (2) 2014.7.1 ~ 2015.1.31 : 월급여 1,900,000위 경우 퇴직 시점인 2015.1.31에 기준을 두어 1,900,000 급여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고용기간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맞는지 궁금 합니다....
      ...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 솔로몬의 재판[6건]
    •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제기했습니다.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사례에서는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단위 상계약정”은 유효할까요?

      ... 마을버스회사는 직원과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장시간> - 주간근무일: 소정근로 8시간+... 직원인 이운전씨는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에...
      ...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예고제도’는....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GO버스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는 1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O버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에 1일 2시간씩,...
      ... 함)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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