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기층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12만톤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증축 대수선 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5. 위의 1.부터 24.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 오염됐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14년 만에 위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소유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토지를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