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 제68조제1항제1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및 별표 3). 의무교육의 취학 절차 초등학교 입학 전학 절차 읍 면 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 주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초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 변경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 관리』의 <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전학시키기 초등학생의 전학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 중 고등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 중 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 비밀엄수 의무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학을 가야 하는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할 일 - 행정실에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행정실에 전학 사실을... 발급 받은 전입증(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전학 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학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