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19-10-29)]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업의 의의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체육시설업의 승계 상속 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및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및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민원처리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접수 후 처리부서에서 수리함이 결재되어야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개별 민원의 요건,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민원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는 민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