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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청소년단체”에 대한 [14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어린이집 설치

    학교폭력

  • 생활법령 본문[130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0건]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 저의 아이가 몰래 촬영당한 불법영상물이 유포되어 그 영상과 아이의 신상정보가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도와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 신상정보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청 방법 ☞ 삭제지원 신청은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삭제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d4u.stop.or.kr/delete_consulting> 전화상담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 1366...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〇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 법령해석례[1건]
    •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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