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피난시설 등의 설치 기준 구분 내용 직통계단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 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 발코니에 대피공간 확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인접 세대와... 하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대피공간은 바깥의...
... 비상조명 등 • 휴대용 비상조명 등 비상구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있을 때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참조). 실험 실습 실기 학원의 일시 수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