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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 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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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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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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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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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