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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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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 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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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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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피난처 그룹홈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지원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최대 6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양육비 생계비 등의 보호비용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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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미거주상태임을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