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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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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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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 북한이탈주민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에도 특례 적용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출원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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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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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