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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종교시설”에 대한 [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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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30건]
    • 토석채취허가 (산지전용 → 토석채취 → 토석채취 )

      ... 위한 시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 축산시 공장 또는 종교시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구분 요건 가옥 축산시 공장 또는 종교시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 축산시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 안전점검의 대상 (건물 안전관리 → 안전점검 → 건물의 안전점검 )

      ... 건축물 제1종시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 종교시, 판매시, 운수시 중 여객용 시, 의료시, 노유자시, 수련시, 운동시, 숙박시 중... 제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종교시, 판매시, 운수시, 의료시, 교육연구시(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 수련시,...
    • 국유림의 토석의 매각 (산지전용 → 토석채취 → 국유림의 토석매각 )

      ... 위한 시치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지역"이란 가옥 축산시 공장 또는 종교시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따른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1) 가옥 축산시 공장 또는 종교시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 축산시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 산지보전 → 보전산지 )

      ... 미만의 축산시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 2.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시 3. 폐목재 짚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퇴비화... 제12조제2항제4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 시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을...
    • 계단과 출구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제2종 근린생활시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 위락시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 위락시 장례시 위의 문화 및 집회시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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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비를 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비를 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 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비를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 중 가스시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 종교시(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비를 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 가. 문화 및 집회시 나. 종교시 다. 운동시(수영장 제외) √ 의료시 √ 교육연구시 중 합숙소 √ 노유자 시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 √ 숙박시 √ 방송통신시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군 ▪ 자동차 관련 시 2 산업 등의 시군 ▪ 운수시 ▪ 창고시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 자원순환 관련 시 ▪ 묘지관련 시 ▪ 장례시 3 전기통신시군 ▪ 방송통신시 ▪ 발전시 4 문화 및 집회시군 ▪ 문화 및 집회시종교시 ▪ 위락시 ▪ 관광휴게시 5 영업시군 ▪ 판매시 ▪ 운동시 ▪ 숙박시 ▪ 제2종 근린생활시 중 다중생활시 6 교육 및 복지시군 ▪ 의료시 ▪ 교육연구기 ▪ 노유자시(老幼者施設) ▪ 수련시 ▪ 야영장 시 7 근린생활시군 ▪ 제1종 근린생활시 ▪ 제2종 근린생활시(대중생활시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 ▪ 교정 및 군사시 9 그 밖의 시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 시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을 반드시 치해야 하는 시물의 종류와 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을 치해야 할 시물의 종류와 부주차장의 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주차장 치대상 시물 종류 및 치기준 시치기준 위락시면적 100㎡당 1대(시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관람장은 제외), 종교시, 판매시, 운수시, 의료시(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면적 150㎡당 1대(시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 숙박시면적 200㎡당 1대(시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 중 오피스텔 「주택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면적 350㎡당 1대(시면적/350㎡) 창고시면적 400㎡당 1대(시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면적 400㎡당 1대(시면적/400㎡) 방송통신시 중 데이터센터 시면적 400㎡당 1대(시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면적 300㎡당...
  • 카드뉴스[1건]
  • 판례[1건]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5602, 판결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단지 내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를 당초 승인받은 주택건사업계획상의 대피실 용도에서 종교시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촉진법 제38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근거 법령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건물의...
  • 법령해석례[4건]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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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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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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