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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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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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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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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