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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보통신망”에 대한 [3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273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5건]
    • 고객응대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파워블로거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요청 없이도 제가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5건]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컴퓨터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도4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문의 문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업무방해】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 법령해석례[1건]
    • [법제처 13-0631, 2014.3.25.,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 헌재결정례[5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배(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2건]
    •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전 동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①항 2호....
    •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표시사항 변경) 제1항 및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의 결과통지 방법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통지하여도 되는 지 여부...
      ... 필요로 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개별법령에 별도의 처리결과 통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한 경우가 아닌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한 때에 접수창구에서 곧바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 정보 유출의 형사적 처벌

      안녕하세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형사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만약 된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1항,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영히 사실, 혹은 거짖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누가 제 이름 자유게시판에서 000이라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글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은 없고 00이 00놈 00...
      현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솔로몬의 재판[13건]
    •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 B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에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 등을...
    •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ㆍ전송 중인 비밀,...
    •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약 14억원,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약 5억원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나뻔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나뻔뻔이 구속된 후에도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약...
      ...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24호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3)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

      ...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희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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