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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정당방위”에 대한 [2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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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4건]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 정당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 방위대의 편성 (예비군 및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의 조직 및 편성 )

      ...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지역예비군훈련 (예비군 및 민방위 → 예비군 → 예비군훈련 실시 )

      ...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색정찰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음 ※ 지역예비군훈련 불참자 등에 대한 벌칙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

      ...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다만, 정당방위(「형법」 제20조), 정당행위(「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외국인이...
    • 점유권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점유권 )

      ... 됩니다(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5824 판결).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하고, 반대로 타인의 구두를 잘못 바꿔 신고...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력구제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①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시간(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함에 필요하다고...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건]
    •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1996.4.9, 선고, 96도241, 판결]

      [1]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228, 판결]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대법원 1974.5.14, 선고, 73도2401, 판결]

      비속에 대한 폭행치사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폭행사건 관련 정당방위 문의(충남 천안동남)

      강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돌, 몽둥이, 칼 등 흉기 같은 것으로 대항하여 싸워도 되나요? 판례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질문은 형법 역사상 부단히 발전해온 정당방위(과잉방위, 오상방위)에 대한 논제입니다. 수사기관과... 실무적 입장에서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 솔로몬의 재판[1건]
    • 힘찬씨 주먹으로 이웃집 개를 잡다

      ‘나힘찬’씨는 6살짜리 딸 ‘나공주’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이웃집 개 ‘눈치’와 마주쳤습니다. ‘눈치’는 털이 많고 덩치가 매우 큰 녀석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자 나양은 겁에 질렸습니다. 나양이 울기 시작하자 ‘눈치’는 나양을 보고 몸을...
      ...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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