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9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인터넷 쇼핑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생활법령 본문[72건]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무역제도Ⅰ(수출) → 창업의 준비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 중계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전자문서교환(EDI)이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해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 결제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거래 관련 의무 )

      ...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정보의 공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 청약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거래 관련 의무 )

      ...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청약사항 확인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 반품 및 환불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 인터넷 쇼핑의 개념 (인터넷 쇼핑 → 개요 → "인터넷 쇼핑"이란? )

      ... 쇼핑 ※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과 카달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거래할 때 그 전부...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2건]
    • 요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직거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직거래’가 무엇인가요?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구입하고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기타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카드뉴스[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815 판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 2009. 4. 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 법령해석례[1건]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조정사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문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시 업태=서비스 , 종목=구매대행업(기타중개)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저는 현재 소매 ,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입니다.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정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대행업의 종목을 조회하지 못하였습니다...
      ...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상의 거래는 대부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상 거래이시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업종상 구매대행을 삽입하시고자...
    •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돈이 지불된경우 제품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다르게 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공급받은...
  • 솔로몬의 재판[3건]
    • 오픈마켓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 될까요?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사이트에서...
      ... 간행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강원도 산골마을인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 청약철회기간이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석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나주당씨...

      오랜만에 퇴근길에 친구를 만난 나주당 씨는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던 나주당 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걱정이 되어...
      ... 부정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0조 참조) 그러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본인의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처리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