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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전대”에 대한 [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33건]
    • 전대차의 제한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 승계 )

      ...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 전대(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 즉,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임차인)에 대해 월세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데, 월세를 일정한 전제 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전대인(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 월세를...
    • 임대차 (공인중개사 1 → 민법(계약) → 매매, 교환 및 임대차 )

      ...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민법」 제647조).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제2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 이용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 수익기간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전대받는 자의 사용 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행정재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승인...
    •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사용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 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 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6건]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인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이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전세보증금 한도, 기간 및 전대료 ▪ 지원한도액: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 ▪ 임대기간: 최대 5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 1년 ~ 2년 단위로 체결) ▪ 전대료: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 선납할 경우 연 1%, 그 외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납부면제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전대료를 선납한 경우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 정산) ◇ 지원 신청 ☞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1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 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 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 융자 신청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카드뉴스[0건]
  • 판례[8건]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구...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구...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4. 6.24. 선고 94다3155 판결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국.공유재산 제3자 전대가능 여부 문의

      저희 지회에서는 2011. 12월 완공예정인 대한노인회관(1층 무료급식소, 2층 회의실, 3층 사무실)을 광양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우리 지회에서 대한노인회관을 00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제3자에 전대가 가능한지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관리위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제3자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배척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귀 노인회에서 직접 YWCA와 계약하는...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매도 질의

      ... 사용·수익 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무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관리청 승인시 전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이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수익 사용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 전세권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하는...
      ... 규정에 의한 채권적 성격의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2.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민간에게 재대부(전대)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전차인 선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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