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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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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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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자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 ☞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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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과제수행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의 저작권상담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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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