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시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재심사위원회는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성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 발생한 경우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합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대상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 1. 2.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 ◇ 담보제공 보전조치 명령 ☞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업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이 가능한지요?
...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