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해 고위험 임신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태임신 “다태임신”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것으로 쌍둥이 임신이 가장 많습니다. 다태임신인 경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며, 식이 및 체중조절은 정상임산부보다 더 증가하는 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궁의 과대증대로 오는 요통예방을 위해 몸에 잘 맞는 거들을...
...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40만원 ※ 그 밖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행복카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개요 임신한 수급권자와...
...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임신 출산 진료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his)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유산 등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란?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임신 출산 진료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유산 등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란?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임신 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 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다태아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구 의료법(2002. 3. 30....
...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1.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종가의 종손인 남편이 처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 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1. 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2007....
...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 회사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였습니다.2달후 회사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면담하였는데..임신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때문에뱃살이라고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6개월 접어들무렵 나온 배때문에더이상 숨길수가...
...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 반도체 회사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였습니다.2달후 회사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 면담하였는데..임신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때문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 6개월 접어들무렵 나온 배때문에더이상 숨길수가 없어.....
...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 임신으로 인해 퇴직시 관행인 사업체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관행인지는 알수 없는데현장직인 관계로 본인이 퇴사를 원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수는 없나요?근무 중 임신해서 계속 회사 근무하는 사원은 없었던것 같은데관행인 사업체가...
... 지급하는 제도입니다.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현재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 입원할 정도로 심했음)여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 뒀습니다...일은 개인병원에서 일을 했구요... 병원장님께서 임신으로 인해 그만뒀다는 자료를 벌써노동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구요...입덧이 너무...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101조 별표2) (붙임)'에 의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⑵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나홀로 부인도 남편의 행복을 빌며 이혼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은 이혼하고 얼마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마보이씨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만일이 가까워 오고...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 나건강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나건강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 정책적 배려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며...
... 기쁨도 잠시,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들에게 선이 들어오자 갑자기 은희씨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서두르자는 은희씨의 고백을 듣고 패닉에 빠진 승수씨... 승수씨는 낙태할 병원까지 물색해 알려 주며...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