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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14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건설일용근로자

  • 생활법령 본문[65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6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조건의 위반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재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자재공급 중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6건]
  • 판례[8건]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 상주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작업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2] 상주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작업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

      [1]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태업(怠業)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태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손해배상(기)】

      ....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다.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퇴직금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2]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9건]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 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금 관련

      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안정적인 직업의 상용직이 6개월이상 같은....그런데 현재 저의 상황은 정해진 근로의 계약 기간이 없으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모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2011.1.21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어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에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의 공사일수가 20일...
    • 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 아내는 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정규직이 아니고 일용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3개월에 한번씩 올해 들어서는1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이 가까워지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 것-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이직사유에 따른...
    • 실업인정에 대한 문의요

      ...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휴업기간동안 건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반사업자가 계속 휴업으로 유지된다면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21일이 경과한경우 실업자가 될...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 (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문의 내용처럼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21일이 경과하면 대상이 될 수도...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퇴사전이긴하지만..실업급여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 재정문제로 10월급여부터 원래 받던 급여의 20% 감봉이 되었고 10,11 두달을 감봉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이직사유에 따른...
  • 솔로몬의 재판[1건]
    •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 같이 회사들이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근무 일지, 작업일지, 출결 기록부, 동료의 증언 등을 통해서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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