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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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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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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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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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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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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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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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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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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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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