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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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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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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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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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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