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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10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인터넷 쇼핑

  • 생활법령 본문[44건]
    • 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전 준비 → 인터넷쇼핑몰 일반 )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 인터넷 쇼핑의 개념 (인터넷 쇼핑 → 개요 → "인터넷 쇼핑"이란?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판매제한물품 Q. 인터넷쇼핑몰에서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담배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8쪽].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 인터넷 쇼핑의 유형 (인터넷 쇼핑 → 개요 → "인터넷 쇼핑"이란? )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 청약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거래 관련 의무 )

      ... 확인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상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1건]
    •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카드뉴스[10건]
  • 판례[1건]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같은 법 제42조의...
      ...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1건]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버몰 등에서 사업자의 재화 등에 관한 광고를 본 후 사업자의 상점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 인터넷 쇼핑몰 허위 원산지표기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다보니 원산지표기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작업용장갑을 생산하고있는 입장에서 인터넷... 제가 직접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쇼핑몰의 원산지표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추가로...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해당물품 또는 최소포장 등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광고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 교육복지사업학교 현황은?

      교육복지사업학교 현황은?
      유 : 38교초: 48교중: 65교총 113교입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mp3플레이어와 다른 모델이 배송되어 왔어요

      ... 동막골에 살고 있는 재석씨는 집 근처에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없어 주로 인터넷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용돈을 탁탁 털어 ‘싸요싸요쇼핑몰’에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 철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전화상담만 받은 것으로는 유효한 청약철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쇼핑몰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철회시 배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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