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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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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소유자에게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것 ▪ 세대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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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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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한 웹툰 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웹툰을 연재하였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웹툰연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웹툰 제작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있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함) 1.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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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 직원 50여명을 두고 5년간 가방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충청도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 군 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