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검색어 “이사시 전학”에 대한 [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이사
-
생활법령 본문[5건]
-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 이사하기 → 이사 체크리스트
)
... 해야 할 일 이사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 합니다.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이사 후 이사 후에 해야 할 일 이삿짐 정리를 합니다. 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에어컨 및 가전제품 등을 설치를 합니다. 아이를 전학시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습니다. 이 서류를...
-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아이 전학시키기
)
...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
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이사 → 집 구하기 → 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
... 및 유치원 찾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어린이집의 관리-안전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찾기 학교 찾기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 → 이사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아이 전학시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아이 전학시키기–아이 전학시키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등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계약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 견적서(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검사 및 경찰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100문 100답[3건]
-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인근...
-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중 고교생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 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
법령해석례[0건]
-
헌재결정례[0건]
-
행정심판례[0건]
-
국민신문고[4건]
-
초등학교 전학 절차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전학을 가야 하는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할 일 - 행정실에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행정실에 전학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급식비와 같은 수익자부담경비의 반납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일 - 주소 이전 후 전입...
-
중학교 전입학 절차
중학생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ㆍ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동사무소), 재학증명서 발급(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 전학 신청(교육청) ⇒...
-
중학교 전입학 절차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전된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자 -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타 학교군․구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전학 절차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발급 → 전학 신청(교육청) → 배정통지서 발급(교육청)→ 배정받은...
-
중학교 전입학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학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준비할 서류는 무인가요?
...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등록상 전가족(아버지,어머니,학생)이 거창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를 작성 하신 후 배정원칙에 의거 학교군내 중학교에 당일 배정받게 됩니다. 배정원칙은 지망을 받지 않고 접수할 때...
-
솔로몬의 재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