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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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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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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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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방법 (화장품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0호, 2019. 3. 14. 발령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인증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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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화장품의 기재·표시
)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12.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13.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14.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15.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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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재활용 → 자원재활용 개관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재사용
)
...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합니다(영 유아용 제품 및 화장비누 포함).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합니다.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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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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