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로...
... 환불) 열차 이용 시 준수사항 휴대품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포함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함)의 허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아니요.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와 종업자 모두 받아야 하며, 신규직원은 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니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열차 내 물품 휴대 ☞ 열차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