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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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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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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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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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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