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아동수당”에 대한 [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2건]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알아보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해 )

      ...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8면). 농민수 아동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아동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수의 대체 지급 「아동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 어린이집 이용 등 (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양육 지원 )

      ...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 지원 Q.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인 아동에게 어떤...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을, 그 중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건]
    •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아동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수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민수아동수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용역 물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