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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오니, 전화(☎ 02-2011-0700)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refia.or.kr)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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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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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했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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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도난 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 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 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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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