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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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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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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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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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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