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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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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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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실외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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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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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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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